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4일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다운계약서 작성, 투기 의혹에 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에서 배제될 수준은 아니라고 맞섰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굉장히 증식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5년 10월 재건축 중이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를 8억500만원에 구입해 2015년 14억5900만원에 팔아 6억54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을 집중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반포동 아파트에서 2009년부터 2년10개월 살다가 잠원동으로 이사했다”며 “(채무부담 등) 경제적 이유였다면 그(이사나갈) 때 팔아야 했는데 보유하고 있다가 시세가 굉장히 올랐을 때 팔았다”고 지적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1년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할 때 실매수금액은 4억원인데 1억8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다운계약서는 이면계약으로 잘못된 행동이고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런 행위가 이뤄진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탈루된 세금이 어느 정도냐”며 “김 후보자가 납부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인사청문회 전에 납부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전형적 코드 인사다. 김명수 대법관장과 행적, 소속 단체, 코드가 일치한다”며 “판결에도 편향성이 있다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다운계약서 작성은) 2006년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전”이라며 “당시엔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30% 정도를 신고하고 그에 맞춰 취등록세를 내면 법상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김 후보자의 1994~1996년 위장전입 의혹에 관해선 “위장 전입 문제는 2005년 7월 이전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경제적이익이나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다만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것은 미안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신동근 의원은 “김 후보자의 그동안 판결을 봤을 때 사회적 약자 배려나 박근혜 정부 당시 냉혹한 시기에 굴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며 “판결과 역경을 봤을 때 자질과 역량이 검증된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위장전입에 관해선 “윤리적 문제는 있지만 인사에서 배제될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세금탈루,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관해 “법관으로서 사려깊지 못하게 처리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더 높은 도덕성 기준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것에 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세금 탈루에 관해선 차액분을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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