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회계방식·지원금 정의 놓고 ‘팽팽’
‘통합회계·지원금 유지’ 중재안 나오기도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국정감사 이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전날(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유치원 3법’을 놓고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했다.
여야는 특히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 방식의 일원화 여부와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그중에서도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는 것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해 사유재산과 전혀 무관하지만, 사립유치원은 개인재산이 제공되는 상황”이라며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의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사유재산으로 돼있는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박용진 3법’에 사유재산의 ‘시옷’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회계투명성이 보장된다고, 교육목적으로 제대로 쓴다고 해서 사유재산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주머니에서 나왔든, 국민 혈세에서 나왔든 교비는 교육목적으로 써야 한다”며 “(교비로) 명품백을 사도 보조해준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정회된 뒤 다시 속개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여야 모두 빠른 시일 내에 법안소위를 재개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야 이견이 커 소위가 재개돼도 합의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는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 사항이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달 21일 합의문에서 사립유치원 관련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못 박았다.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한다면, 정치적인 부담은 물론 국민적 지탄도 불 보듯 뻔하다.
해법 또한 없지는 않다.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는 일원화하고, 지원금의 정의는 유지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회계 시스템을 일원화하더라도 장부상으로는 내용을 분리해서 볼 수 있고, 지원금 또한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육목적 외 부정사용 항목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니) 나름대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숙고 끝에 내놓은 절충안”이라며 “일단 좋은 소식(소위 재개)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절충안에 민주당도 크게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다. ‘박용진 3법’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절충안이 나왔으니 이에 대한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위 소속의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박용진 3법’에 한글자도 손 댈 생각이 없지만, 유치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을 봐서 (절충안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오늘 중이라도 법안소위를 열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치원 3법을 전향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 또한 임 의원의 절충안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오늘 늦게라도 법안소위를 열자고 (한국당에)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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