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과 ‘윤창호법’ 등 2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전날(6일)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처리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원 가운데 5조원 이상을 감액하는 데 합의를 이뤘다. 감액 대상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다. 일자리 예산(23조5000억원)은 6000억원, 남북협력기금(1조977억원)은 1000억원 가량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선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윤창호법)을 포함해 200여건의 민생법안이 우선 처리될 방침이다.
또한 여성 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미투’ 법안 중 하나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신혼부부를 추가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새만금의 투자유치를 촉진 및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수소차 육성법’으로 불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법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전날 민주당과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도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7일 오전 중에 원내대표끼리 간사들을 불러놓고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김성태 원내대표도 원칙적으로는 처리하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주요 법안을 처리한 이후엔 잠시 정회한 뒤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기재부에서 새해 예산안 실무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산안은 오는 8일 새벽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거대양당의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불참이 관측된다.
특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격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예산안 처리 이후 정국 상황은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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