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공공주택 우선대상에 신혼부부 추가…특별법, 국회 통과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07 22:43
2018년 12월 7일 22시 43분
입력
2018-12-07 22:40
2018년 12월 7일 22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신혼부부를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05인 중 찬성 200표, 기권 5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한했던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저소득층 주거안정 뿐 아니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넓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의원시절 발의한 법안으로, 2016년 기준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전체의 61%에 달한다는 점과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점에서 발의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윤건영 “文, 유승민 등 野 인사에 입각 제안한 것 사실…다들 고사해”
노인 35.9% 만성질환 3개 이상…노년기 질환 예방과 건강 관리법은?
“누나 결혼식 참석한다”…잠깐 출소한 30대, 전자발찌 끊고 도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