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지 6일만이다.
여야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469조5751억원(총지출 기준)이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470조5016억원보다 9260억원이 순감됐다. 이 예산안은 올해 예산 428조8339억(총지출 기준) 보다 41조원가량 늘었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1조3580억원 감액되면서 가장 많이 삭감됐고 사회복지 예산 역시 1조2200억원 감액됐다. 외교통일 예산도 140억원 줄었다. 반면, 교통 및 물류 예산은 1조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항목은 1000억원 증액되는 등 SOC 예산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야당이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했던 남북협력기금은 1조1005억원에서 1조1063억원으로 증액됐다. 다만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출 예산은 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삭감됐다.
또 다른 쟁점 예산인 일자리 예산의 경우 Δ청년내일채움공제 220억원 Δ청년구직활동지원금 440억원 Δ취업성공패키지 지원 400억원 Δ청년추가고용장려금 400억원 삭감됐다.
여야는 부대의견에 ‘이들 일자리 사업의 예산 감액으로 인해 내년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해당 소요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지만 새해 예산안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여야는 또 19건의 예산부수법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임자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7회계연도 결산 등도 처리했다.
예산부수법안 중 종합부동산세가 처리되면서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의 최고세율은 3.2%로 인상했다. 반면, 2주택을 소유자의 세부담 상한율이 200%로 조정됐다. 앞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에 대해 내년부터 세부담 상한율을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발표했었는데 이를 다소 낮춘 것이다.
또 세법 중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15%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전날(7일) 오후 민생법안 190건과 결의안 등 총 200여건의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특히 이날 또 다른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여야는 이들 법안을 처리한 후 예산 심사 준비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정회했다.
하지만 유치원 3법은 여야의 이견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왔던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 개편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본회의장에 입장해 예산안 반대 토론을 이어가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지만 새해 예산안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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