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60)이 7일 고층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에 이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던 석동현 변호사가 “끝까지 지켜주고 변호하고 싶었다”라며 고인을 애도했다.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는 7일 “생의 마지막 글에서도 군은 세월호와 관련하여 유족들이나 국민들에게 아무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음을 밝히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안고갈 테니 부하들을 선처해줄 것을 부탁한 그는 조직과 부하를 먼저 생각한 진정한 군인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고인에 대해 “오로지 위국헌신하고자 했던 위인이었다”라고 말한 뒤 “2년째 계속되는 적폐몰이 속에서 이번 세월호 사찰 건 역시 억지로 갖다 붙인 혐의일 뿐, 아무런 죄가 될 수도 없고 또한 문제될 만한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를 위해서도, 군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나라를 지탱해온 애국시민들을 위해서도, 변호인으로서의 역량이 닿는데 까지 그를 끝까지 지켜주고 변호하고 싶었다”라며 “하지만 명예를 지키고 부하간부들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몸을 던지니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했다.
그는 “변호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고인의 숭고한 뜻을 세상에 제대로 알릴 수 있을지 마음이 무겁다”라고 덧붙였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일정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한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의 집회 계획을 수집해 보수단체가 맞불집회를 열 수 있도록 정보를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전 기무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석 변호사는 당시 이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전날(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사령관이 투신하기 약 1시간 30분 전인 오후 1시 5분경 직접 통화를 했는데, 수사 과정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긴 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한 대화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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