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막아버린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입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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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규제완화-원격의료 법안 등 與내부 이견에 본회의 상정도 못해

원격의료와 데이터 규제완화 등 문재인 정부가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규제혁신 법안들이 정작 여당 내부 이견과 여야 갈등으로 인한 국회의 늑장 심사에 발목을 잡혀 결국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원격의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반대로 법안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은 “도서벽지 4곳에 대한 원격의료 규제완화는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별로 없고, 의료계 갈등만 키울 것”이라며 법 개정을 막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를 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 나서며 공들였던 데이터 규제완화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도 여야는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7일 국회 본회의 상정조차 안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강화를 놓고 의견 조율이 안 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보통신망법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법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는 반대에 가로막혔다.

김상운 sukim@donga.com·박효목 기자
#문재인 정부#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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