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통치 행위’ 차원에서 임의로 중단할 수 없도록 한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정된 교류협력법에 따라 정부는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에는 통일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남북 교류협력의 제한·금지로 인해 민간의 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교류협력의 제한·금지가 가능한 경우가 4가지로 압축돼 담겼다. Δ북한이 교류협력에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때 Δ북한의 무력도발로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이 우려될 때 Δ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할 때 Δ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등이다.
또 협력사업 신고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그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하면 원칙적으로 신고를 수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의 폐쇄 과정에서 적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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