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채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두 배 인상된다.
국가보훈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보훈특별고용은 기업체에 보훈가족의 우선채용을 명령하는 제도로 5배수 범위 내에서 보훈가족을 추천하고, 기업체에서는 추천자 중에서 우선 채용해야 한다.
기업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매년 8000여명의 보훈가족이 일자리를 얻고 있으며, 올해 10월말 기준 2225개 기업에서 5314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우선 채용했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기업체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채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도 있다”며 “1985년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규정한 이후 다른 부처의 이행강제금과의 형평성,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33년 만에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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