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12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오후 법률 대리인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에 나와 “불기소된 여러 의혹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 감정이 소모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통해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박성진 psjin@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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