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은 감찰반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또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도 보완·개정된다. 개정 직제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감찰반 구성도 다양화된다. 조 수석은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 하고, 또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하여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계를 구체화·제도화했다. 조 수석은 “이를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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