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 놓친 특별재판부 설치…법관탄핵 전망도 ‘흐림’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4일 17시 18분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기각…임종헌 재판 시작
1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법·선거제에 밀릴 전망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특별재판부 추진이 적기를 놓친 가운데 법관 탄핵도 전망이 밝지 않다는 분석이 14일 나온다.

자유한국당을 뺀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월25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판부는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 등 권력기관과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 각종 영장 청구가 잇달아 기각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1월부터 시작된 예산정국 속에서 특별재판부 논의는 점차 후순위로 밀렸고 결국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은 지난 10일 시작됐다.

민주당은 다음주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명단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 5당이 각각 유치원 3법, 선거제 개편,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굵직한 현안을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는 터라 특별재판부 설치는 여야 합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관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도 변수다.

법관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해야 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 의장은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특별재판부 추진에 찬성했던 여야 4당이 합의한다면 본회의 표결에서 의결 정족수는 확보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진행하는데 파면을 주장하는 ‘검사’ 역할을 여 의원이 맡는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소추위원을 법사위원장이 맡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만나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과 관련 여당 법사위원들과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선 현안이 많이 합의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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