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역사는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후 약 30년의 역사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남북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아온 남북경협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기 활발한 교류사업을 보여주었으나, 지난 10년 간 남북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경협사업에 대하여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남북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경협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대학생인 나는 이러한 남북경협의 역사와 동일선상으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하던 해에 태어났으며,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하는 컵스카우트 활동을 통하여 금강산 관광을 가기로 계획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을 가기로 한 일주일 전 박왕자씨 피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취소되었지만 말이다. 이후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남북경협 침체기와 북한의 무력도발을 경험하며 안보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자라왔다. 2018년이 저물어가는 현재에는 작년까지 보였던 북한의 태도가 전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남북관계의 훈풍이 지속되면서 남북경협 역사에 중요한 시기가 찾아왔다.
남북경협 사업은 단순히 ‘협력 사업’이라는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닌, 휴전 상태인 남북을 대상으로 하기에 많은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다. 30년간의 남북경협 과정 동안, 남북경협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중요성을 시사해 주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남북경협은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모델 제공 및 경제적 수익 창출 등의 효과를 주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를 통한 해외 차입 금리 부담의 완화,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내수 진작 효과 등 많은 매력적인 이점들을 가져다주었다.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정세에 앞으로 남북경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적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신뢰성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남북경협을 도전하는 기업들은 망설일 것이고, 과거 남북경협 시 문제되었던 사건들이 반복될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정부적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남북경협사업의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는 ‘국민적 합의’이다.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사회 내부에는 상반된 이념적 성향으로 형성된 ‘남남갈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남남갈등은 또한 정치적 환경에 반영되어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기에, 대북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요청하였으나, 몇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야간 의견조율의 실패로 국회 비준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남남갈등을 조율하고 대북정책 및 남북경협에 관련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남북 간 합의’이다. 한국 내에서의 의견 조율이 아닌, 한국과 북한의 의견조율도 필요할 것이다. 경제적 협력과 관련한 남북 간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며,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 방향성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2011년 채택하였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이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의 신경제지도는 ‘H 경제 벨트’를 의미하며, 이것은 한반도의 동안과 서안, 그리고 중심부를 H 모양으로 발달시키려는 계획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은 북한 내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마찬가지로 동안과 서안, 그리고 중심부를 발전시키려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기초시설, 특히 농업기지건설과 탄광개발, 그리고 공항과 도로 등의 교통시설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남북의 경제개발계획은 방향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유사한 측면이 있기에, 정부는 남북 간 합의 과정에서 북한의 의도를 예상하며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보험제도에 대한 부보율 또한 논의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은 군사적, 정치적으로 남북관계가 대립 및 악화되었던 시기, 이에 영향을 받아 사업이 침체되었던 과거가 존재한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피해 등 경영외적인 사유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하여 남북경협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이 부족한 태생적 한계와 낮은 보험료율로 인하여 기업들은 피해 손실보다 적은 보상금 지급으로 인하여 남북경협사업에 대하여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 경협보험의 부보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이다. 북한은 이전보다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못하였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북제재와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까지 유엔사령부측은 대북제재와 연관시키며 남북 철도공동조사와 관련하여 북측의 철도조사를 불허한 적이 있다. 남북경협사업은 전체적으로 유엔 대북제재와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기에, 유엔 안보리와의 협력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과 관련하여 최근 한미 워킹 그룹회의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유엔 내에서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다.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에서 철도공동조사 대북제재 예외인정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유엔 측에서 철도 공동조사의 대북제재 면제조치가 승인된 것이다. 미국은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에, 우리정부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분명히 남북경협은 우리 세대에 이르러서도 쉽지 않은 과제이다. 앞서 말하였던 과제들은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들이지만 현실적으로 위 사항들을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다. 또한 북한이 진정으로 대화의 의지를 보인 것인지, 아니면 눈앞에 닥친 대북제재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전과 평화의 목소리를 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 시기 또한 쉽게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개선되는 데에는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염두에 두어야 하며, 동시에 이전 남북경협에서 문제시 되었던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 역사의 중요한 시기인 현 시점에서 젊은 세대들은 북한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지, 남북경협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통일의 주체가 될 젊은 세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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