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이 ‘우윤근 주중대사 등 여권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여러 차례 보고해 쫓겨났다’는 주장 등을 하는 데에 “김 전 수사관은 2019년 1월 정기인사 때 원 소속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언급하며 “(이에 따라)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김 전 수사관을) 서둘러 (검찰로)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전문.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 진행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여과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전직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하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련해 본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 임이 명백하다. 수사대상자와 다수 통화 내용 있는 등 유착관계 의심 정황이 있어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돼야 할 상황이다.
김 전 수사관은 2019년 1월 정기인사때 원 소속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 2017년 9월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1년2개월이나 지나서 복귀조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 관련해서도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김 전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 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절차를 거쳐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된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전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쓰레기 사태, 자금 관련 보고서는 당시 정부부처 보고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 일환으로 사실관계 확인한 것으로 명확히 직무범위에 해당한다. 외교부 감찰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 불거졌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체면 또는 위신 손상 행위에 해당해 감찰할 수 있다.
김 전 수사관의 이런 행위는 기존에 통보된 세 가지 징계사유와 별도로 청와대 보완규정을 정면 위배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
언론도 더 이상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례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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