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는 제2의 박관천?…‘정윤회 문건’과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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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7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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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친여 고위 인사 첩보 작성했다 쫓겨나’ 주장
靑 “앞뒤 안맞아”…박관천 “이번 논란은 그때와 다르다”

2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청와대를 배경으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있다. 2018.12.2/뉴스1 © News1
2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청와대를 배경으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있다. 2018.12.2/뉴스1 © News1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비위 정황으로 검찰에 복귀해 감찰을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정윤회 문건’과 닮았다며 ‘제2의 박관천’이 나온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치권은 과거 ‘정윤회 문건’ 사건이 박근혜 정권 2년차에서 3년차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발생, 권력누수의 신호탄이 됐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윤회 문건’은 비선라인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국가권력을 좌우한 ‘국정농단’ 사건인데 반해. 이번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은 ‘첩보 수준의 사찰 사건’으로 이른바 국기문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정윤회 씨. 2015.1.19/뉴스1 © News1
정윤회 씨. 2015.1.19/뉴스1 © News1
‘정윤회 문건’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된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드러난 최순실씨가 이 문건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2014년 11월28일, 세계일보는 정윤회씨가 당시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과 정기적으로 만나 청와대 및 국정운영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문건은 2014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에서 생산된 감찰보고서로, 작성자는 박관천 전 경정(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며 그는 직속상관인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자 청와대는 명예훼손으로 세계일보 사장과 기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내용의 진위를, 특수2부는 문건 유출을 맡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문건 내용은 지라시 수준에 불과하다.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가문란 행위’라고 밝혀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36일간 수사 끝에 이듬해 1월 해당 문건 내용은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문건을 유출한 책임을 물어 조응천 당시 비서관과 박 전 경정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경정은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이 ‘해당 문건 내용은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으나, 2년여가 흐른 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에 의해 정씨의 부인 최순실씨가 ‘비선실세’로 국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이 됐으며 최씨와 함께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권 2년 차에서 3년 차로 넘어가는 시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온 수사관이 생산한 감찰문건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점을 들어 김 수사관의 의혹제기가 정윤회 문건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수사관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찰로 원대복귀된 이유가 자신이 우 대사가 지난해 9월 취업 청탁의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등 비리첩보를 보고해 상부에 보고한 것 때문이라고 밝혔다. 친여(親與) 고위 인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김 수사관이 지인의 수사상황을 사적으로 알아보려 했던 비위행위가 적발돼 감찰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문건 작성자가 직접 언론에 보도하고 있다. 이날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강제수사로 전환,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나섰다.

또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작성한 우 대사 첩보보고가 2017년 9월쯤 생산된 것으로, 김 수사관이 주장하는 대로 ‘보복조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김 수사관이 생산했다고 밝힌 첩보 문서와 문서 목록이 특감반 데스크와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까지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전직 총리, 민간은행장 등 동향보고에 대해서는 걸러졌다고 선을 긋고 있다.

또 현재 김 수사관의 의혹 제기에 대해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과정이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 정윤회 문건 사건과 비교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박관천 전 경정도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논란은 그때(정윤회 문건 사건)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경정은 “(언론에서 두 사건을) 비슷하다고 갖다 붙이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나는 보고서를 보고한 후 바로 축출됐고 (보고서를 언론을 통해) 직접 공개한 것도 아니고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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