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위험 외주화 현상 계속…실태 파악, 방지책 마련”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7일 16시 32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김용균씨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철저한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태안 화력발전소에 입사한지 석 달도 안된 스물네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 떠났다”며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채 영면한 고 김용균씨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동료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원청과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이라며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태안 뿐 아니라 비슷한 위험의 작업이 이뤄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게 되는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다”며 “개정법안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서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 지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노사 유관 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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