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아니다’…대법원 판례 꺼내든 靑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8일 18시 18분


‘무엇을 근거로 ’민간인 사찰‘ 정의한 것이냐’ 질문에 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11.20/뉴스1 © News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11.20/뉴스1 © News1
청와대는 18일 ‘김태우발(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민간인 사찰’의 정의를 언론에 소개하며 이에 적극 대응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제가 (언론에) 민간인 사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돕고자 판례에 나타난 민간인 사찰의 개념을 소개해드린다”면서 1998년 7월24일 대법원 선고(96다42789 판결)에 적힌 민간인 사찰의 정의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인 사찰이란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 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는 것’이다.

김 대변인이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앞서 김 대변인이 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활동이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고 불리기 위해선 Δ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Δ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Δ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브리핑한 것이 발단이 됐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었다가 현재 비위 의혹에 따라 검찰 수사 중인 김태우 수사관이 사실상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데에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는 전제를 달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대변인이 언급한 민간인 사찰 정의는 무엇을 근거로 제시한 정의냐’는 기자의 질문이 나왔다. 김 대변인은 이에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도출해낸 것”이라고 했으나 해당 기자는 “세 가지 근거에 대한 법률적·사회적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달라‘고 추가 질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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