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우 즉각 수사 착수…靑 ‘공무상비밀누설’ 고발 반나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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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9일 16시 03분


사진=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동아일보DB)
사진=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동아일보DB)
검찰이 청와대가 고발한 전 특별감찰반 직원 김태우 검찰수사관 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 수사관 관련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으며 접수 시각은 오전 11시14분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배당에 통상 이틀 정도 소요되지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반나절 만에 서울중앙지검 선임부서인 형사1부에 수사를 맡겼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측도 김 수사관의 주장과 관련해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찰이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 고발건과는 별개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현재 김 수사관의 골프접대 의혹, 지인 뇌물혐의 수사 진척사항 파악 의혹, 셀프 승진청탁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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