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태우 첩보보고서 파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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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0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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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 김태우 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의 첩보보고서를 파기한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제가 된 김태우 첩보보고서는 ‘공문서로서 성립’ 되기 전의 초안에 불과하고 ‘대통령기록물로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파기한 것은 형법상 공용서류무효죄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위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은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이므로 대통령기록물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김태우의 첩보보고서는 대통령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으로서 작성한 것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초안 수준의 첩보보고서 파기와 관련, 대통령기록물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공공기록물법이 별도로 정한 것은 없으므로, 대통령기록물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제(1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님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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