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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 처벌 어려워도 지급 강제토록 해야”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20 18:08
2018년 12월 20일 18시 08분
입력
2018-12-20 17:46
2018년 12월 20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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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마땅히 (지급)해야 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분들에게 법적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양육비 지급은 강제되도록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에 그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이후 가족지원과로 이동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가족지원과는 한 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양육비 이행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이날 준비된 다과도 미혼모 자립매장에서 구입해 마련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격려 방문 자리에서 한 부모가족 등 사회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을 물어보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한 부모가족, 미혼모, 다문화 가족분들이 구조적으로 사회에서 차별받기 쉽기 때문에 국가가 더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포용 국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력은 하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외면하는 양육자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양육비 이행 지원 부분은 좀 개선이 됐는가”라고 물으며 운을 뗐다.
그러자 직원은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비양육부모의 돈을 받아 양육부모에 이전한 돈이 380억원이나 됐다”며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특히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제재 조치 해 달라는 게 양육 하시는 분들의 민원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진선미 장관은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면허를 정지시킨다거나, 출금금지를 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또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재산을 강제 조사하거나 그렇게는 못 하는가”, “국가가 양육비를 적극 지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재산 등)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인가”를 물으며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징수할 방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대신,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비양육자 소득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내건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출산이 다 축복받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그 부분을 제대로 못하면 국가가 기본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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