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종천 전 비서관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일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오전 0시35분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 소재의 한 식당에서 나와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거쳐 자하문터널 방면으로 100m 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김 전 비서관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20%에 6개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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