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 주는 직장내 괴롭힘 일체 금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27일 본회의 표결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21일 회의를 열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 관련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법안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업무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피해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통과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7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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