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보호자가 아동 방치 사망 시 최대 징역 10년”…개정안 발의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3일 10시 52분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23일 건물이나 차량 내에 아동을 홀로 방치하거나 이로 인해 아동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을 건물 및 차량 등에 홀로 방치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으며, 아동학대치사 범위에 ‘방치’가 포함되지 않아 이로 인해 아동이 상해를 얻거나 목숨을 잃어도 해당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전무하다.

실제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홀로 방치됐다가 유아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인솔교사나 운전기사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받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만 7세 이하의 아동을 건물이나 차량 등에 홀로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그로 인해 ▲아동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호 의원은 “차량 등에 홀로 잠든 아동은 방치된 시간이 잠시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라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아동학대’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집 통학차량 등에 홀로 방치돼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것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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