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도네시아 쓰나미 인한 한국인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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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3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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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이던 우리 국민 일부 고지대로 대피 확인
외교부 “체류 국민에 안전문자 발송, 필요시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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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3일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사고 인지 직후 비상대응반을 설치하고, 관계 당국 및 여행사, 지역한인단체 등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근처 해변에는 22일 밤(현지시간) 쓰나미가 닥쳐 최소 43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현지 여행 중이던 우리 국민 일부도 고지대로 대피한 상태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기상지질국이 25일까지 만조시 높은 파도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경고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체류 우리 국민에게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 우리 국민 피해 예방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우리 국민 피해여부를 지속 파악하고 우리 국민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영사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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