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3일 정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독불장군식으로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 내용이 개정안에 담긴 만큼 법안 처리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한창 논의 중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한 마디 설명도 없이 기습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치원 3법 뒤에 숨어 모든 잘못을 유치원에 떠넘기고 매일 같이 유치원 탓만 하다가 이제 와서 시행령 일부만 고치는 것으로 교육당국의 책임을 다했다고 국민을 또다시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통한 유치원 3법 처리를 검토 중인 민주당을 향해서는 “유치원법 처리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은 1년가량 소요되고 여야 합의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유치원법 처리에 1년가량의 유예기간을 둔 속마음이 참으로 의심스럽다”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교육위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오전 9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3법 처리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김현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면 ‘유치원 3법’을 꼭 연내에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이유가 없다”라며 “2월 임시국회 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전에 (‘유치원 3법’이) 연말에 통과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했었는데, 시행령으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저희는 굳이 연말에 무리하게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