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하루 휴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성탄절 휴일인 25일에도 공식 일정을 갖지 않기로 해 이틀간 가족과 휴식을 취한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연가를 내고 어머니,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휴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를 보류한 이날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문 대통령과 함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이날 하루 휴가를 냈다. 문 대통령의 연가 사용은 지난달 2일 이후 50여 일 만으로 올해 마지막 휴가가 될 듯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휴가로 올해 12일의 연차를 사용했다. 총 21일의 휴가 일수 중 57%를 소진한 것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당부해온 휴가 일수 70% 의무 소진에는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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