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댓글 조작을 벌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특검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드루킹을 상대로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故 노회찬 전 의원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및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뇌물 공여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앞서 특검은 별도로 진행된 두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각 각 징역 1년 6개월과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와 김경수 경남 도지사 사이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도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 김 씨의 댓글 조작 등 범행에 가담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 씨 등은 정치권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 조작을 통해 선거 결과나 정부 주요 정책 결정 영향 미치려 했다"며 "이 범행은 소수 의견을 마치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익 달성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김 씨는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우린 문 대통령을 만들고 김 도지사를 2인자로 만들었지만, 어떤 금전적 혜택도 본 적 없다"면서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앞장서서 우릴 비난하는 김 도지사를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정말 잘못 봤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1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씨와 함께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도지사는 오는 28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동아닷컴 변주영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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