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6일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은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시면 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며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반부패비서관실은 청와대 경내 여민관에 있으며, 특별감찰반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돼있다. 또,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청와대 경내로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여민관 경내에 있는 자료 중 검찰이 필요하다고 한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청와대 경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과거에도 몇 차례 시도됐지만 모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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