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불법촬영 인증’ 일베 13명 검거…신지예 “5년 이하 징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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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6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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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지예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신지예 페이스북 갈무리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6일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올리고 배포한 남성 13명이 검거된 것과 관련,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불법촬영 및 유포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대돼야한다”고 밝혔다.

신지예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일베 여친인증 사건의 범인은 20, 30대 남성들이었다. 40대도 있더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불법촬영물 형량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 가능하다”면서 “2차 유포자 또한 처벌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일베에 ‘여친 인증’ 등의 제목으로 여성의 특정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올린 15명을 특정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도 다음 달 초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19일 일베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20대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4명, 40대도 1명 있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누리꾼들에게 관심을 받고 일베 사이트 내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사진을 게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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