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에게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6·경남 통영·고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보좌진 및 동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가 인정 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에게서 월급 약 2억4600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 씨(66)가 모금한 현금 1500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2심은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보좌관 급여 일부를 사용했다"며 두 건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6100만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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