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측 “골프회동 1회뿐…접대 아닌 정보수집용” 감찰 결과 반박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2월 27일 11시 20분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징계를 요청키로 한 가운데, 김 수사관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혓다.

김태우 수사관의 법률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볼 때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라며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인 최모 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뿐"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감찰 결과에 의하더라도 김 수사관은 최 씨의 경찰청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시도'했다는 것이나 시도의 의미가 애매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수사관은 자신이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 수사관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이해충돌 방지,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 향응수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중징계 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직무와 관련해 민간 업자에게 골프 접대를 받고,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찰 도중 5급 사무관 채용을 제안해 자신이 합격자로 내정되도록 하는 등 인사 특혜를 받으려 한 혐의도 있다.

지인인 건설업자 최 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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