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가 2008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탈된 피선거권이 24일자로 복권됐다고 밝혔다.
허 전 총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8.12.24 허경영 피선거권 복권되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이제 좌파 우파 모두 답 없음을 알고, 오로지 허경영 공약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길임을 다들 알아가고 있습니다. 허경영을 연호하는 물결이 전국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허경영을 제대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허 전 총재는 제15~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200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당했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이때 허 전 총재는 1년 6개월 실형을 받아 18·19대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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