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중징계 의결로 양 갈래 檢 수사 빨라질 듯
고발인·피고발인 靑 관계자 조사 피할 수 없어
전날인 26일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순순히 문을 열고 협조한 건, 검찰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현 감찰반)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대한 첫 수사지만,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불응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은 그 자리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장에 적시된 자료들을 확보했다.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대해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일종의 ‘기싸움’을 벌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정부 출범 3년 차를 앞두고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에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는 모습이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음에도 청와대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김 수사관이 경찰청에 지신의 수사상황을 사적으로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부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한 달 넘게 특감반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전원 원대복귀’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이후 김 수사관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감찰을 받으며 자신이 작성한 첩보 내용을 폭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의 첩보 리스트를 공개했고,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점(직권남용)과 민정수석실 등 책임자가 이런 사찰을 방치했다는 점(직무유기)을 들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며 정면돌파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상 ‘의혹제기→해명’ 순으로 이어진 소모적인 방식이 아닌 수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수사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현재 두 갈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자유한국당이 임 실장 등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청와대가 임 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실시했으나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대검의 감찰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수원지검의 수사 속도 역시 빨라질 전망이다.
대검은 이날 청와대로부터 비위 통보를 받은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 도모 Δ골프 등 향응 수수 Δ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관련 부당개입 시도 Δ특감반 첩보 관련 비밀엄수의무 위반 등 의혹이 확인돼 해임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관계자 역시 고발인 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역력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힌 후 현재까지 특감반 논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검찰 수사상황에 따라 야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 개편으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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