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이군현, 교육자 출신 4선 의원…20대 총선서 ‘무투표 당선’ 기록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2월 27일 15시 00분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7일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자 출신으로 네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고입 검정고시를 통해 대경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중앙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한 이군현 전 의원은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교 교육행정학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교편생활을 거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실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지낸 이군현 전 의원은 2001년부터 3년간 대통령 직속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계와 연을 맺은 뒤 교총 회장 시절인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했다.

18대 총선 때 고향인 경남 통영·고성에 전략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한 이군현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20대 총선에선 새누리당 소속으로 해당 지역구에 유일하게 출마해 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됐다.

이군현 전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에게서 월급 약 2억4600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 씨(66)가 모금한 현금 1500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고, 보좌관 급여 일부를 사용했다”며 두 건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6100만 원을 추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군현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