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국 1년 지난 탈북민도 정착지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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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7일 20시 38분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인당 정착 기본금 700만→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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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귀국 후 1년이 지난 북한이탈주민도 정부로부터 정착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8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개정안은 국내 입국 후 1년 내에 보호신청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신분으로 입국한 뒤 뒤늦게 탈북민임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이처럼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지원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든 모범 사업주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 제도 적용대상이 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은 내년부터 현행 700만원보다 다소 많은 800만원을 정착기본금(1인 세대 기준)으로 받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착기본금을 늘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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