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 도입 취지 고려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90%에서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6세 미만 아동이 속한 가구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1월 28일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킨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0명, 기권 2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애초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법에 있던 아동수당의 선별적 지급을 위한 지급 신청 방법, 지급 가구 선정 기준, 금융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한 조항, 부정수급시 벌칙 조항 등을 삭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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