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처벌한다…‘양진호 방지법’ 국회 통과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7일 20시 52분


직장 내 지위 이용한 폭언, 갑질 등 금지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2.27/뉴스1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2.27/뉴스1 © News1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석176명 중 찬성 166명, 기권 10명으로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사용자의 물리적 폭력만 처벌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완했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례처럼 직장내에서 폭언이나 엽기적 갑질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는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진상 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한다. 피해근로자 요청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무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어도 30일 전 해고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현행 ‘해고 예외’ 규정도 보완했다. 예외 사유를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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