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가 완전 폐지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6명, 찬성 1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5항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됐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해 처벌하도록 형량을 강화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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