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12월 임시회에서 국민이 기대하시는 성과를 낼 수 있어 다행이다. 다만 위험의 외주화 방지, 유치원 투명성 확보 등 국민의 바람과 직결된 사안들도 끊임없이 반대하고 지연시키는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2018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80여개를 처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쟁이 아닌 진정성을 국민들께 보여야한다”고 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산업현장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이 전면 개정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더 이상 노동자들을 불안한 작업장으로 내몰지 않겠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이제는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는 법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자’로 확대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택배 등 배달종사자도 산안법의 보호를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막고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이 강화된다”며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 제재를 강화했고 법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법인의 벌금형을 최대 10억원으로 기존보다 10배 늘렸다”고 했다.
유치원 3법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한유총 이익집단 편에서 유치원 투명성을 외면하고 합의를 거부했다”며 “교육위 소위원회에서 한국당 위원들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표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 3법은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를 단일회계처리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 목적 외 사용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한다”며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만큼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밖에 소득 하위 20%대상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포용사회가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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