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때 골프 접대를 받고, 청와대 보고서를 유출한 책임 등을 물어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해임을 요청했다. 해임은 파면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다. 다만 김 수사관이 공무원 행동강령은 위반했지만 위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 건설업자 등에게 12차례 골프접대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특감반에서 근무하던 올 5월부터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438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김 수사관은 오랜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58) 등에게서 5차례 골프접대 등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앞서 김 수사관은 올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최 씨와 관련된 경찰 수사 상황을 문의했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고 검찰에 복귀했다. 나머지 골프 7번은 기업체 또는 전문직 관련 사단법인 관계자들의 접대를 받았다. 금액은 178만 원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금품수수 액수가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을 넘어야 형사처벌할 수 있는데, 골프접대만으로는 그 대상이 아니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재직 때 작성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1000만 원 수수 의혹’ 첩보보고서를 공개한 것 등도 행동강령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고 감찰본부는 판단했다. 수원지검은 김 수사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 건설업자에게 특감반 근무 인사 청탁
김 수사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2일부터 6월 말까지 최 씨에게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해달라는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이력서 파일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최 씨에게 전달했다. 최 씨는 감찰본부 조사 때 “동갑내기 사업가 김모 씨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씨와 김 씨가 연락을 서로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인사 청탁을 한 것만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김 씨를 불러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최 씨에게 농담조로 ‘나 청와대에 좀 넣어줘요’라고 말하면서 문자메시지로 ‘홍보해달라’ 한 정도가 전부”라고 말했다.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김 수사관이 최 씨에게 청탁한 것과 김 수사관이 특감반에 선발된 것 사이의 연관성은 ‘제로’다”라며 “최 씨와 관련한 어떠한 청탁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과 박 비서관 모두 최 씨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 직제 없는 5급 사무관직 신설 요구
6급 공무원인 김 수사관이 자리를 옮기려고 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년 임기제 5급 사무관직도 자리를 새로 만들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초 감찰 관련 전문가를 4급 서기관으로 채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나 같은 5, 6급 감찰 실무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고 제안한 뒤 과기정통부가 5급 사무관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김 수사관은 합격자로 내정된 뒤 검찰 사직 절차를 진행하다가 청와대의 제지로 채용이 무산됐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3차례 받은 박모, 이모 수사관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으로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수사관 등의 최종 징계 수위는 대검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에서 30일 안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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