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감반 논란 확산]“文대통령, MB때 사찰 탄핵감이라 해
지금도 입장 똑같은지 묻고 싶다”, 비대위 회의서 ‘靑 민간인 사찰’ 공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MB(이명박) 정권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이것은 국기문란 행위다.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했다”며 “지금도 그때와 입장이 똑같은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당 지도부가 공개회의 석상에서 문 대통령과 관련해 ‘탄핵’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안은 총리실이 아닌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일어난 것에 비춰 보면 더 위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에 이어 ‘환경부의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한 한국당이 본격적인 확전에 나선 것이다.
나 원내대표가 지목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언급이다. 2010년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총선에 출마했던 문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진보진영이 “박근혜의 말은 박근혜의 말로 반박 가능하다”며 ‘박적박(朴敵朴·박근혜의 적은 박근혜)’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과 비슷한 ‘문적문’ 공격인 셈이다.
나 원내대표는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에 대해선 “블랙리스트가 6급 수사관의 요구만으로 이루어졌겠나. 환경부 그 부처 하나의 일이겠나”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김 수사관의 요구로 만든 문건”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재차 공세를 편 것. 한국당은 정부 부처 전체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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