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민생입법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조 수석의 국회 출석에 따라 일시적인 돌파구를 찾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아침까지도 국회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한 만큼 피고발인의 신분으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조 수석의 출석이 결정된 것은 이날 오전 9시 반경. 주요 참모들과 티타임 회의를 가진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 상황에 대해 보고하자 참모들의 의견을 물은 뒤 “불가피하다면 조 수석이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 수석이 “오전 10시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있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그럼 지금이라도 회동 전에 이런 뜻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 이에 한 수석이 회의장을 빠져나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대통령의 뜻을 전하면서 여야 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그러면 (국회 출석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으며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 제3의 김용균 씨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내부 직원 비리 발생 시 국정감사에 출석한다는 원칙을 지켰고 그게 청와대의 방침이기도 했다”며 “운영위 출석은 처음이지만 김용균법 등 중요 법률이 걸려 있어 방침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의 첫 운영위 출석이 민생을 위한 ‘희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선 청와대가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양보’로 규정한 것을 두고 “특감반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만큼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조 수석의 출석은 당연한 일인데 청와대가 선심 쓰듯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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