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산업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전격 처리했다. 또 여야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논란과 관련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동안 출석을 거부해 온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부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3당 원내대표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7일 회동을 갖고 △김용균법 처리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 특위 연장 등 12월 임시국회의 쟁점 현안을 일괄 타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의결 없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안건)’으로 지정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채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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