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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막힌 정국 타개 위한 ‘승부수’··조국 출석 결단 내린 文대통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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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07:31
2018년 12월 28일 07시 31분
입력
2018-12-28 07:29
2018년 12월 28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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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난마(亂麻)처럼 얽힌 정국을 풀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그간의 불출석 관행를 깨고 자신의 핵심 참모인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에 세우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 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현직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는 다섯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같은 야당이 주장한 개별 건으로 소집된 운영위에 출석한 사례는 거의 없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조 수석의 운영위 참석 지시를 내리는 데까지는 숱한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에서야 결단이 이뤄졌다.
김 대변인은 “오늘 아침 현안점검회의 때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참모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수석이 (국회에) 나가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하다면 나가라고 지시를 했다. 그것이 오전 9시30분쯤 됐었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를 위해 물밑에서 움직였던 한병도 정무수석이 본회의 날 오전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 없이는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보고를 하자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카드를 던진 셈이다.
자유한국당이 운영위 소집을 쟁점법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얼어붙은 연말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린 것이다.
주고받기 식의 정치적 ‘딜’을 통해서라도 위험분야의 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 일명 ‘김용균 법’의 국회 처리를 관철시켜야 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김 대변인은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고, 대법관 청문회 대법관 표결 문제도 지금 이른바 민생법안들도 있었다”면서 “대통령이 제일 중점적으로 강조를 했던 것은 김용균 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김용균 법’ 처리에 노력을 기울인 것은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건 당시 제대로 법 개정을 하지 못했다는 데 따른 정치적 부채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신분으로 위험한 현장에서 홀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점에서 두 사례는 여러모로 닮은 꼴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당 대표 시절 비판했던 사회적 비극이 대통령이 된 이후 부메랑으로 돌아오자 꼭 해결하고자 했을 수 있다.
아울러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으로 유치원 3법,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까지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김 대변인은 “운영위를 열고 조 수석이 나가는 것에 대한 반대 급부의 최소치는 김용균 법이었다”며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협상을 통해서 더 얻을 수 있다면 유치원 3법, 대법관 표결 처리 등 관련된 민생법안들 등이 다 거론됐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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