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마련…현역 2배인 ‘교도소 36개월’ 근무 확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8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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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을 36개월, 복무분야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영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 만에 정부안이 나온 것이다.

국방부는 28일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월28일 헌재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지난 7월20일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두 차례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만들었다.

국방부는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하고,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정부안 도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정해졌다. 가장 관심을 모은 복무기간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소지가 없도록 현역병(육군 18개월 기준·2021년 말까지 단축)의 2배인 36개월로 정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현역병의 1.5배인 27개월 안과 36개월 안을 두고 고심했으나,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했다.

다만,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안에 담았다. 이 같은 근거로 향후 36개월인 복무기간이 상황 변화에 따라 최대 24개월까지 줄거나 4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국방부가 현역병과의 형평성과 안보상황을 무게를 두고 고민했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무분야는 군 관련 업무가 아닌 민간분야 중에서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도소(교정시설)로 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내 의료 병동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24시간 환자를 돌봐야하기 때문에 고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지뢰탐지 등 군 비전투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고,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복무분야는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 교정시설로 단일화 하되, 추후 제도가 정착하면 소방서나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법률안에 마련했다.

국방부는 정부안 확정에 앞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경우 적정 복무기간에 대해 일반인과 현역병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이달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인의 42.8%, 현역병의 76.7%가 36개월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심사위원회는 병역 정책 주무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은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위원 투표로 결정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장과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법무부)이 관리·감독하고,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역 후 예비군 훈련을 받듯이 대체역 복무자도 소집해제 후 예비군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복무분야의 연장선상에서) 교정시설이나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정부안 확정에 따라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조항’을 개정해 기존 병역준비역·현역·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외에 6번째 병역의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한다. ‘대체역’의 심사·편입·복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관련 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1일부터는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대체복무 신청 대기자원을 고려해 시행 첫해에는 1200명(2년간 발생인원 반영)을 배정하고, 이후에는 연 600명으로 배정인원을 조정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복무기간을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하고 복무분야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우리나라 다른 병역제도의 형평성과 신청자가 급증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제도가 정착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복무기간과 복무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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