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상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대법관 공백 사태 해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8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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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김상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1일 김소영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개월여 만에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소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대법관은 배우자와 함께 수여식에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이들 배우자에게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을 선물했다.

수여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의겸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김 대법관은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와 서울대를 나와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제주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부산고법 창원재판부·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4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02년과 2008년 헌법재판소에 두 차례 파견되기도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15년 2월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다. 당시 1심과 달리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앞서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7일 본회의를 열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지난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합의 실패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한국당이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운영위 출석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임명동의안 처리는 지연됐다.

27일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전격 지시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여야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른바 ‘김용균 법’)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까지 합의했다. 이외에도 정치개혁·사법개혁 등 6개 국회 비상설특위 활동기한도 연장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연말을 맞아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과 송년 만찬을 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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