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관은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와 서울대를 나와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제주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부산고법 창원재판부·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4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02년과 2008년 헌법재판소에 두 차례 파견되기도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15년 2월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다. 당시 1심과 달리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앞서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7일 본회의를 열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지난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합의 실패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한국당이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운영위 출석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임명동의안 처리는 지연됐다.
27일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전격 지시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여야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른바 ‘김용균 법’)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까지 합의했다. 이외에도 정치개혁·사법개혁 등 6개 국회 비상설특위 활동기한도 연장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연말을 맞아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과 송년 만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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