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상환 신임 대법관에 “대법원, 안타까운 상황…신뢰 찾아달라”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8일 13시 31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김상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1일 김소영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개월여 만에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소되면서 13인 체제가 완성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대법관은 배우자와 함께 수여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배우자에게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을 선물했다.

수여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함께 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의겸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이어진 환담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대법관으로 취임하심을 축하드린다”며 “지난 60여 일의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소하고, 해를 넘기기 전에 대법관 구성이 완성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내어 전했다.

이어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말이 있는데, 워낙 공정하고 단호하게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니 대법관으로서 잘해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원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빨리 국민들의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 대법관은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와 서울대를 나와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제주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부산고법 창원재판부·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4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02년과 2008년 헌법재판소에 두 차례 파견되기도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15년 2월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다. 당시 1심과 달리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7일 본회의를 열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총투표 수 251표 중 찬성 161표, 반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0월2일 김소영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환 후보자를 제청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같은 달 16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다.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합의 실패로 무산됐다.

특히 한국당이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운영위 출석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임명동의안 처리는 지연됐다.

27일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전격적으로 지시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여야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른바 ‘김용균 법’)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까지 합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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