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 최저임금 관련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8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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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8일 최저임금 인상 유예 등 주요 경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라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경제 비상상황 선언’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설계를 고친다고 하지만 이는 내년에 인상될 예정인 최저임금을 시장이 그대로 감내하라는 요구”라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요구했다. 그는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을) 1년 유예할 문제가 아니라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등 관련 사안을 재검토해달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명령이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발동한 적이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후 60년 넘게 지속된 유급휴일 제도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일 뿐”이라며 “한국당은 혹세무민을 멈추라”는 논평을 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강승현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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