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경수 징역 5년 구형,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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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8일 18시 44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바른미래당은 28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지사는 부끄럽지 않은가? 김 지사와 드루킹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이미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여전히 ‘발뺌’과 ‘변명’으로 부인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댓글조작은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방해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의혹과 증거는 차고 넘친다. 특검은 모든 증거가 김 지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이 진실이 되고 악이 선으로 둔갑할 수 없다”며 “김 지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이제 시간문제다. 살아있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허익범 특검팀은 서울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김경수 지사)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김 지사는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드루킹이 내 선의를 악용해 자신의 조직 장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승인을 받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용했다’는 드루킹 김 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사 추천을 포함해 여러 요구가 관철됐어야 하지만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게 경공모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매개로 한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주요 회원으로 있는 건전한 모임이었다”며 “정치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성실히 대했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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