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현역의 2배 복무… 기간 1년 범위내 조정 여지 남겨
의료시설 등서도 근무 거론 논란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2020년부터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근무를 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하게 된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는 관련 심사를 거쳐 ‘대체역(대체복무자)’으로 분류되면 교도소와 구치소 및 예하 지소에서 36개월간 합숙근무를 하는 게 핵심이다.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용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분단 상황 등 안보현실과 병역기피 악용 방지를 감안해 현역병(18개월·2021년 말 육군 기준)의 2배로 복무기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민간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42.8%, 현역병의 76.7%가 36개월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고 군은 전했다.
하지만 향후 복무기간이 더 줄어들 소지도 있다. 대체복무기관의 소관부처장이 요청하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법률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최대 24개월로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어선 안 된다고 권고한 점에 비춰 복무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각에선 36개월로 일단 시행한 후 현 정부 임기 내 복무기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법률안에는 교정시설 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시설도 대체복무기관으로 명시됐다. 군 당국자는 “제도 정착 후엔 의료·요양시설의 환자나 노약자 수발 등 복무분야가 다양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관 선택권까지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군은 기존에 통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로 법률안에 명시했다. ‘양심적’이란 표현의 오해 소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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